[활동소식]26년의 기다림, 13일간의 외침-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1인 시위 활동 소식

2025-12-14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앞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진 이번 시위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10.30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문화사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현동 1999,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홍예門문화연구소 등 8개 단체가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과 1인 시위는 단순한 조례 개정 요구를 넘어, 26년 동안 '가해자'의 굴레를 쓴 채 살아온 17살 어린 학생 희생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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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연, 이어진 연대

 

13일간의 1인 시위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위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과 생존자, 당시 그 건물에서 일했던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된 지역 활동가들, 그리고 같은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게 된 유가족들까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함께 서있던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연결시켜주었습니다.

 

고(故) 이지혜 학생의 어머니 김영순님, 오빠 이정환님을 비롯한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들, 광주학동참사와  씨랜드청소년화재참사 유가족, 그리고 26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매일 중구청 앞을 지켰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세상의 물음에 '법이 이렇다'는 체념으로 답하고 싶지 않다"는 외침이 추운 겨울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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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에 함께해준 사람들의 사진과 명단)


끝나지 않은 싸움, 멈추지 않을 우리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고 1인 시위도 막을 내렸지만, 우리가 원했던 조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6년을 기다린 끝에 시작된 이번 움직임이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제3조의 독소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고(故) 이지혜 학생이 참사의 '피해자'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13일간의 1인 시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만난 시민들, 새롭게 알게 된 분들과 함께 우리는 더 큰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길

 

인천시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진행 중입니다.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소송 중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고(故) 이지혜 학생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돈벌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꿈 많았던 어린 피해자입니다. 이 당연한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26년의 기다림은 이제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13일간의 1인 시위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싸움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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